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여 발생한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국제세원-2109 서면-2018-국제세원-2109 서면2018국제세원2109 20180920 201809 2018 09 20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여 발생한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 2015.07.2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9, 2005.08.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 2015.07.22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제1호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처분된 금액은「법인세법」제93조제10호(아)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입증서류 등의 실질내용 및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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