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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8. 2. 23.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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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함

본문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법인에게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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