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서면-2018-국제세원-2267 서면-2018-국제세원-2267 서면2018국제세원2267 20180820 201808 2018 08 20
요지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본문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11.9.2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6, 2010.7.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11.9.20.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직장인공제’ 관련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직장인 공제’사업 구현을 위한 마케팅 기획, 조직구성, 상품개발, 교육, 사후 서비스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와 관련되어 판매한 공제수입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고정수수료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 총액의 15%(소득분 지방소득세 별도)의 금액을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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