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 30.
판매권기본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행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2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2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24 20190130 201901 2019 01 30
요지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제품에 대한 판매권한과 지적재산권 등을 각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갑법인이 신약 등을 개발하는 을법인과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여 을법인이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이행보증금을 해당 제품의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에 따른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그 결과물의 사용을 공유하는 경우 갑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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