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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 28.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전자어음 수취 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 20190128 201901 2019 01 28

요지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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