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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 10.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8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8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81 20190110 201901 2019 01 10

요지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 2019.1.8.)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 2019.1.8. 1. 외국인이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국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한 결제대금을 국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공제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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