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기준소비세2018. 7.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1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1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1 20180706 201807 2018 07 06

요지

개소령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6, 2018.7.4.)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6(2018.7.4) (질의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며,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할 사안임 (질의2) 수탁가공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1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1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1 20180706 201807 2018 07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