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의 수입통관 시 수량과 실제 반입 수량의 차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납부 관련 질의
서면-2018-소비-3378 서면-2018-소비-3378 서면2018소비3378 20181107 201811 2018 11 07
요지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반출한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수입통관 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물품을 반출하고, 해당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에 시․도지사가 발행한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므로, 실제 반입수량을 초과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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