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8. 7. 3.
수입시 사업자의 최종 소비 용도대로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한 천연가스를 교환 또는 대여하는 경우 당초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8-소비-2028 서면-2018-소비-2028 서면2018소비2028 20180703 201807 2018 07 03
요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소비-0749, 2018.03.13)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8-소비-0749, 2018.03.13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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