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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소비세2019. 2. 9.

기존 노후경유차량을 신차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말소등록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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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8.12.31. 이전에 신규등록 된 노후경유차를 2018.6.30.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신차 구매 계약을 한 경우로서 해당 신차가 2018.12.31. 출고되고 2019.1.1. 이후에 인수받아 신규등록한 후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8.12.31. 이전에 신규등록 된 경유자동차(“이하 노후경유차”)를 2018.6.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가 신차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8.12.31. 출고된 신차를 2019.1.1.이후 인수받아 신규등록 한 경우로서 해당 신차의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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