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주세2018. 9. 27.
수제맥주제조KIT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6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6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62 20180927 201809 2018 09 27
요지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과 POD포장한 이스트를 KEG에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제맥주제조KIT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든 맥즙(맥아와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POD포장(캡슐형태)한 이스트, 기타 부원료를 KEG(PET병)에 담은 형태(일명 수제맥주제조KIT)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제맥주제조KIT는「주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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