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9. 1. 26.
인력파견업체가 인건비 보다 낮은 용역의 대가를 받고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917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917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917 20190126 201901 2019 01 26
요지
인력파견업체가 사용업체로부터 인력 파견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보다 많은 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인건비 수준이 사회통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보다 적은 사용료를 받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용업체에 장애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인력파견업자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소득세법」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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