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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9. 2. 20.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받는 급여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61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61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061 20190220 201902 2019 02 20

요지

비거주자가 임원이며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를 채용하여 미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임원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비거주자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여부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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