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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2. 2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 20190228 201902 2019 02 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2019.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2019.2.20.>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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