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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2. 13.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보증금 등 증액 제한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5 20190213 201902 2019 02 1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증액 제한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판단”은 이와 관련되어 기회신한 우리부 예규(재산세제과-527, 2018.6.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ㅇ 2018.01.03. 신축아파트 매입하여 등기완료 ㅇ 2018.01.04. 임대차계약(일반계약서 사용, 계약기간: 2018.01.04.~2019.01.03.) ㅇ 2018.01.16.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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