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2. 28.
1984.12.31. 이전 취득하고,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할 때 취득당시 기준시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32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32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32 20190228 201902 2019 02 28
요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본문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해당 규정의 계산식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단서에 따라 환지예정면적(귀 질의의 경우 권리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교부면적)에 「소득세법」부칙(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른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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