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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12. 26.

대표이사 가수금 대물변제에 따른 손실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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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대물변제할 경우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법인 보유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하면서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가수금에 해당하는 채권액을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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