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12. 26.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업이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에 대한 계산서 교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2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2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2 20181226 201812 2018 12 26
요지
내국법인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사업비로 대가없이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로 대가없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거래증빙은 그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입출금증명서 등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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