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12. 10.
내국법인이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공급대가 지급 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방법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92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92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92 20181210 201812 2018 12 10
요지
민박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민박사업자에게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경우 송금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민박사업자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