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2. 22.

국외원천소득 중 결손금이 발생한 국가의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지

서면-2019-국제세원-0167 서면-2019-국제세원-0167 서면2019국제세원0167 20190222 201902 2019 02 22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ㆍㆍㆍ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에 있어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한도액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외원천소득 중 결손금이 발생한 국가의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지 (서면-2019-국제세원-0167 서면-2019-국제세원-0167 서면2019국제세원0167 20190222 201902 2019 0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