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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3. 20.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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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주식 취득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출자전환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본문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출자전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여 형성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자전환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로서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하는 채권 장부가액 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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