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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 10.

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3526 서면-2018-법인-3526 서면2018법인3526 20190110 201901 2019 01 10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ㆍ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 중「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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