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9. 2. 25.
증여세 추징세액을 운용소득으로 납부시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서면-2018-상속증여-2430 서면-2018-상속증여-2430 서면2018상속증여2430 20190225 201902 2019 02 25
요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및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 부과된 증여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붙임 기존해석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17.0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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