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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4. 18.

주택 양도대가로 해당 주택을 재건축한 신축건물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3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3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3 20190418 201904 2019 04 18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과정 없이 자산을 단순교환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신축주택을 취득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양도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신축주택의 공급면적의 차이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별도로 수령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정산금이 시가감정 등 객관적 가액평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과정 없이 자산을 단순교환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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