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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3. 28.

부채를 현재가치 평가하는 경우 세무상 거래손익을 인식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2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2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2 20190328 201903 2019 03 28

요지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존 후순위대출약정서의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건을 변경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를 현재가치평가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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