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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10. 12.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으로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15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15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15 20181012 201810 2018 10 12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 인수인의 권리 행사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 인수인의 권리 행사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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