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9. 18.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서면-2018-상속증여-0587 서면-2018-상속증여-0587 서면2018상속증여0587 20180918 201809 2018 09 18
요지
장애인이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0항에 따라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