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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9. 7.

공익법인등의 초과이사와 관련된 경비의 가산세 부과방법

서면-2016-상속증여-4700 서면-2016-상속증여-4700 서면2016상속증여4700 20180907 201809 2018 09 07

요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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