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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8. 14.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서면-2018-상속증여-2262 서면-2018-상속증여-2262 서면2018상속증여2262 20180814 201808 2018 08 14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5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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