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5. 18.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시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서면-2017-상속증여-3472 서면-2017-상속증여-3472 서면2017상속증여3472 20180518 201805 2018 05 18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나, 그 감소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6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시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서면-2017-상속증여-3472 서면-2017-상속증여-3472 서면2017상속증여3472 20180518 201805 2018 05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