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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7. 27.

공익법인의 주식보율비율 산정 방법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88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88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88 20180727 201807 2018 07 27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한 개정 규정은 2017.1.1.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한 개정 규정은 부칙 제14388호 제9조제1항에 따라 2017.1.1.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7.1.1. 이후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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