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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8. 8. 17.

상증법 제41의5의 과세요건중 최대주주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인지 판단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06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06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06 20180817 201808 2018 08 17

요지

상증법 제41의5의 최대주주등 판단 시 특수관계자는 일방관계설에 따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질의1)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는 증여자 일방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본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9, 2018.8.3.와 같은 뜻). (질의2)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비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합병법인인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비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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