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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0. 31.

폐기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등

서면-2017-법인-3026 서면-2017-법인-3026 서면2017법인3026 20181031 201810 2018 10 31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305, 2018.05.30.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을 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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