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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6. 29.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2018-법인-1374 서면-2018-법인-1374 서면2018법인1374 20180629 201806 2018 06 29

요지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1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매매용 토지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3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판정은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부속토지’로 보고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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