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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5. 21.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서면-2018-법인-0052 서면-2018-법인-0052 서면2018법인0052 20180521 201805 2018 05 21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분할법인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자산을 함께 승계하는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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