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5. 3.
특수관계 법인과 비출자 특정사업 공동 영위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기준
서면-2017-법인-3325 서면-2017-법인-3325 서면2017법인3325 20180503 201805 2018 05 03
요지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출자 없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에 대한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경비 중 국내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 기준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