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4. 13.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서면-2018-법인-0465 서면-2018-법인-0465 서면2018법인0465 20180413 201804 2018 04 13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품 공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그 다른 내국법인에게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별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그 사용대가를 공급가액에 반영하지 않고 결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 부품 공급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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