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2. 27.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면-2017-법인-3035 서면-2017-법인-3035 서면2017법인3035 20180227 201802 2018 02 27
요지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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