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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8. 6. 26.

유상증자로 취득한 무상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37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37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37 20180626 201806 2018 06 26

요지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함

본문

유상증자로「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취득한 거주자가 유상증자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의 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7, 2015.05.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7, 2015.05.18.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동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동 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재차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포함)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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