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6. 11.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81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81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81 20180611 201806 2018 06 11
요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2개의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과 1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1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한 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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