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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8. 5. 15.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 처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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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에는‘처분’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는‘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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