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8. 2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5년 내 건물철거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3315 서면-2017-부동산-3315 서면2017부동산3315 20180823 201808 2018 08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33, 2017.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33(2017.1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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