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8. 12. 11.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 적용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03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03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03 20181211 201812 2018 12 11
요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 대상 아님
본문
근린생활시설로 신축된 건물을 매매로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69, 2011.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269, 2011.03.2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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