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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8. 10. 26.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등 변경 시 증여가액 평가방법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326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326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326 20181026 201810 2018 10 26

요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 귀 질의와 같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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