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12. 6.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58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58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58 20181206 201812 2018 12 06

요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2367, 2015.0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납세과-2367, 2015.02.02.> 국내에 1채의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종전의 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58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58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58 20181206 201812 2018 1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