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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1. 29.

국민주택에 설치되는 가정용싱크대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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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본문

가정용싱크대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조립․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는 별개의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가정용싱크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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