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1. 27.
국내여행사가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3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3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31 20181127 201811 2018 11 27
요지
여행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국내에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여 해당 사업자가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을 원하는 고객에게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쟁점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자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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