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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7.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06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06 20170705 201707 2017 07 05

요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부칙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부칙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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