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8. 10. 15.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서면-2018-소득-1311 서면-2018-소득-1311 서면2018소득1311 20181015 201810 2018 10 15

요지

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016.1.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서면-2018-소득-1311 서면-2018-소득-1311 서면2018소득1311 20181015 201810 2018 10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