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8. 10. 15.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서면-2018-소득-1311 서면-2018-소득-1311 서면2018소득1311 20181015 201810 2018 10 15
요지
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016.1.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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