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8. 10. 15.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2018-소득-3115 서면-2018-소득-3115 서면2018소득3115 20181015 201810 2018 10 15
요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본문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질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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